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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외과 전문간호사가 수술을 돕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가 아니다. 간호사 출신이지만 간호부 소속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사이에서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이들은 의료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전공의 인력난에 직면한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양성된 PA가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계속 눈감고 있기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고, 인력 활용을 차단할 경우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문제 제기로 PA 무면허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PA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의료현장에 얼마나 분포해 있기에 그들의 존재감이 이토록 커진 것일까. 흉부외과와 더불어 PA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대한외과학회는 최근 병원 35곳(대학병원 22곳·종합병원 6곳)을 대상으로 PA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활동인원 전국 1000명 '육박'…간호사 출신 98.4%

현재 전국에는 1009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병원간호사회, 2010). 내과계 PA가 148명, 외과계가 861명으로 외과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외과계 가운데는 흉부외과 PA가 17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외과 175명, 신경외과와 산부인과가 각각 112명이다.

평균 나이는 31.4세로, 98.4%가 간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력은 1.7년. 이전 임상경력이 6.2년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임상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중견급 간호사가 PA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PA가 담당하는 분야는 수술보조(SA)(42.9%), 전문간호사(42.3%), 상처·장루·실금 담당(9.5%), 코디네이터(3.2%), 직장암 관리(2.1%) 순. 외래 입원 교육 및 상담, 입원 및 경과, 검사결과 확인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PA의 역할은 간호사와 확연히 구분된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도구 전달과 소독을 담당하지만, 수술PA는 환부를 자르거나 봉합하는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다. 사실상 의사면허 없이 의사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PA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의 시각으로 환자를 봐야하기 때문에 초기 적응과정에서 고충이 많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PA는 검사와 약물, CP 처방 등 일부 처방도 시행하고 있다. 자율성이 높은 업무 항목은 드레싱, 회진 참여, 검사결과 확인, 외래·입원 교육 및 상담 순으로 PA 절반 이상이 해당 행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교대 간호사와 달리 밤 근무가 없는 것은 PA 업무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PA는 주 5.1일, 하루 9.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88.5%가 당직을 서지 않는다. PA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29.1%로 높지 않았으나 74.9%가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반적인 간호사 근무 형태와는 뭔가 다르기 때문으로 읽힌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이들은 통상적인 간호 업무와 달리 전문화된 업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았다(63.3%).

불만족 이유로는 주어진 업무가 불명확하고(47.9%), 의사 및 간호사, 다른 부서와의 갈등이 야기되며(40.7%), PA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통이 부재하다는 응답이 제시됐다. PA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 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명애 병원간호사회장은 "PA가 의사의 이름으로 일을 대신해 문제가 생기면 의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PA를 의사의 개인비서처럼 부려먹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A에 대한 역할 정의는 양성화 여부를 떠나 간호계와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5기 회장 당선자는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다보니 PA가 월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의사와 PA를 포함한 간호사 일은 엄격히 분리돼야 하는데, 간호 관련 잡무를 인턴들이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법적으로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신경외과 전문간호사들.ⓒ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 분분 "PA는 현실적인 선택"

의사들은 흰 가운을 입고 자신과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는 PA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PA를 활용해야만 하는 현실을 수긍하자는 찬성론과 수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반대론, PA 활용에는 동의하지만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조건부 찬성(또는 반대)론이 있다.

PA가 의사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비교적 낮은 인건비로 업무 공백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팽팽하다. 여기에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서울아산병원은 6월 대한의사협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요청한 회신문을 통해 "전공의가 부족해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선 PA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분화된 분야의 반복적 업무로 기술적인 숙련도가 높아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전공의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대체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는 PA 82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경우 PA의 존재는 더욱 절실하다.

응급구조사 3명을 PA로 고용한 송정사랑병원은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은 현실성이 없다"며 "의료에 대한 일정수준의 자격과 요건을 구비해 검증된 PA를 양성, 의료현장에 투입해도 좋을 듯하다"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놨다.

신생아실과 소아혈액종양·소아심장 분야 등에서 PA를 활용하고 있는 대한소아과학회는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한 PA 양성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외과학회는 올해 5월 춘계 학술대회에서 열린 주임교수 및 과장회의에서 외과 전공의 정원을 193명에서 152명으로 줄여나가는 감축 계획을 발표, PA 인력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공의 감축과 근무시간 상한제로 초래되는 인력부족 상황을 SA·PA 활성화를 통해 타개해야 한다는 논리다. SA나 PA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학회가 나서 관련 학회를 창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마취과·피부과 '부정적', 개원가 "영역 침범" 우려

외과학회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PA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무면허의료인이 의사의 일을 대체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합법화는 꼭 필요하지만, 외과 등 PA를 쓸 수밖에 없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교정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과별 특성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A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외과나 소아청소년과와는 달리 대한마취과학회는 "마취분야에서의 PA는 단순 마취감시 업무를 넘어 마취에 관여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확대될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PA 양성화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원가는 진료과를 불문하고 PA제도 도입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의사 채용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주체가 아닌 PA에게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시킨다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서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PA가 필요하다면 수가 개선 등 근본원인을 해결해주는 것이 먼저"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진료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PA 영역이 확대되면 향후 역할분담이 늘어나 PA단체 설립 등을 통해 의사의 영역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PA제도를 도입한다면 의사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업무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이 외과를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부족인데, 싼 값에 PA를 고용하면 더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라며 "대학병원 상황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가 인상을 당당히 요구하고 권리를 찾아나가는 게 순서"라고 했다.

"PA 양성은 학회 몫" 선 긋기 나선 흉부외과

국내에서 가장 많은 PA수를 확보하고 있는 흉부외과는 학회 차원에서 이미 PA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PA와 심폐기사 전용 세션을 포함시켜 교육 체계화를 시도한 것.

때문에 PA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별도의 자격을 주는 양성화 방안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별도의 PA제도를 만들어 자격증을 주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을 또 하나 만나는 꼴이 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안혁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은 "흉부외과는 PA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과 특수성을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 돼야할 것"이라며 "PA가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아래 이뤄지고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내과계와 외과계, 개원가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등에 따라 입장이 천차만별로 갈리면서 중앙단체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PA제도 관련 의료계 내부 의견 조율은 대한의학회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 7월 22일 '수련교육이사 워크숍'을 연 의학회는 이달 중순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간호협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